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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2026-08-05 오후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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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가 운영정책의 7번조항의 7.2항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벌칙기준인 10번 조항대로 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운영정책이란 게임사와 이용약관및 운영정책은 유저와 게임사간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운영사는 운영정책에 따라 쾌적한 게임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PK 를 단순히 유저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메일을 주고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체 유저의 사냥터 진입 금지 조치 입니다 이건 명백히 7.2항을 위반한 것이고 그에따른 경고 및 재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PK를 하는 이유는 자동사냥 도입을 막는다는 기존 유저의 텃새일 뿐이며 본인의 사리사욕과 독식할수 있는 수단을 빼앗길까봐 하는 무력행위일 뿐입니다 이용자 여러분 지금 태양-우주서버 몇일째 전지역 사냥 제한을 유저가 진행을 하고있으며 사냥터 가는 즉시 죽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및 운영진의 대처가 있을때까지 해당 기간에 포함된 캐쉬아이템은 전부 청약철회 하십시오. 이건 명백한 7.2조항의 수차례 언급과 메일도 받아보면서도 게임진행 방해 행위를 인지하고도 고의 또는 과실로 방치하여 유저에게 손해를 입힌것이므로 이는 현행법 민법 제390조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에 따라 게임사가 약속한(운영정책)이 이행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해당기간 내에 결제한 유료 아이템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에 따라 운영진이 'GM의 판단 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명백한 피해를 자의적으로 방관하며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저보다 더 법률지식이 해박하거나 더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건설적인 토론 및 논쟁을 하고싶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경로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게임사의 컨텐츠인 PK를 하지못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7.2 조항을 못보신 분들은 고객지원-운영정책의 7.2번 조항을 읽고 난 후에 말씀 하시길 바랍니다 서버 전체 사냥터에대한 통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으며 운영정책에 나와있는대로 재제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태양-우주 서버 유저 전체가 떠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전쟁으로 피해 입기 시작한 시점을 기점으로 청약철회를 하십시오. 절대적 운영정책 방관이며 방관한 기간내 구매한 아이템의 사용을 못했다는건 명백한 청약철회 대상입니다 무지성 댓글은 대응 안하겠습니다 법적 내용과 해당 게임 서비스의 이용약관,운영정책 외의 내용은 걸러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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